| r1 vs r2 | ||
|---|---|---|
| 1 | [[분류:법률]] | |
| 1 | 2 | [목차] |
| 2 | 3 | [clearfix] |
| 3 | 4 | == 개요 == |
| 4 | 5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A%B2%BD%EC%A0%9C%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전문]] |
| 5 | 6 |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경법'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한다. |
| 6 | 7 |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 8 | ||
| 7 | 9 | == 목적 == |
| 8 | 10 |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1 | ||
| 9 | 12 | == 처벌 대상 == |
| 10 | 13 | 재산국외도피(제4조), 수재(제5조), 증재(제6조), 알선수재(제7조), 사금융 알선(제8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제9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제11조), 보고의무 위반(제12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취업 허가(제14조)를 처벌한다. |
| 11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