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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목적3. 처벌 대상

1. 개요[편집]

전문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경법'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한다.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목적[편집]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처벌 대상[편집]

재산국외도피(제4조), 수재(제5조), 증재(제6조), 알선수재(제7조), 사금융 알선(제8조), 저축 관련 부당행위(제9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제11조), 보고의무 위반(제12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취업 허가(제14조)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