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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비교)

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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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1010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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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탄핵은 연방하원이 소추를, 방상원이 심판을 맡으며,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인 연방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11
[[미국 대통령]] 탄핵은 연방하원이 소추를, 방상원이 심판을 맡으며,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인 연방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1212
== 세계의 [[국가원수]]/[[정부수반]] 탄핵 사례 ==
1313
=== [[대한민국]] ===
1414
==== [[대한민국 임시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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