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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비교)

r14 vs 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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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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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10
== 국가별 [[대통령]] 탄핵 사례 ==
11
=== [[대한민국]] ===
12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3
*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14
직무태만 및 임시의정원 부정을 사유로 탄핵안이 제출되어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에서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면직'''이 확정되었다.[[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29607&cid=62049&categoryId=62049#TABLE_OF_CONTENT7|#1]][[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23_0130|#2]]
15
====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
16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17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다.
18
*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20
* 2024년~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심판]]
21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는데, '''1차 표결'''은 '''표결불성립'''[*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성립.]으로 끝났으나 '''2차 표결'''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22
=== 해외 ===
23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24
* 2025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탄핵
25
* 2025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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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알파위키에서의 탄핵]] ==
1127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알파위키의 운영진의 권한 회수에 대한, 문서명=운영진 이의 제기 및 권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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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분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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