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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비교)

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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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https://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c0103&titleId=C211&compare=false|韓非子集解 第三十 內儲說 上 七術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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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실무에 효율적인 방략을 중시하여 제자백가 중에서 체계적인 법제화,,法制化,,를 이루었으나 법의 정신(철학)에 대한 담론을 배제한 채 군주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을 국정의 틀로 삼았다. 권력의 집중을 주장하지만 집중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논하지 않은 법가의 통치 체제는 헌법 또는 이에 준하는 관습법적 개념없이 법률만 존재하게 되어 군주의 성향이 법집행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등, 법치,,法治,,보다 법술,,法術,,에 가까웠다. 따라서 법가일통의 진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가가 쇠퇴하고 기술 관료의 입지가 강화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고는 환관이었지만 동시에 진나라의 형사실무를 처리하면서 법가를 체화,,體化,,한 기술 관료였다.[* [[https://zh.wikisource.org/wiki/%E5%8F%B2%E8%A8%98/%E5%8D%B7087|史記 卷八十七 李斯列傳]] 「高曰高固內官之廝役也幸得以刀筆之文進入秦宮管事二十餘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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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위키]]에서도 이 예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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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tablealign=center> [[파일:슬리피를 슬러가드라 우기는 노아게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