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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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 '''제26조 ''' 국민대회는 왼쪽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
| 19 | 19 | >①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
| 20 | >②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 |
| 21 | >③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
| 20 | >②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 |
| 21 | >③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
| 22 | 22 | >④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 23 | 23 | >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
| 24 | 24 | >⑥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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