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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김포국제공항|서울(김포)]] - 제주 노선은 휴가철 성수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비수기에도 저렴한 표를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악명높다.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런 점도 있고 여행사에서 표를 잡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일요일의 공항 탑승수속장은 평일 출퇴근시간의 [[신도림역]] 수준이다. 이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제주행 노선이 있던 시절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기도 했다. 단, 꼭 타야 하는 시간대가 딱히 없으며 정가를 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표를 구하기 어렵지 않다. 운항횟수 자체가 워낙 많아서 공항에 가면 좌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제주행 여객선 수요 감소분을 항공이 전부 흡수하는 바람에 [[대한항공]]은 당시 [[보잉 747-400|B744]]를 고정 투입함에도 평일 비수기에도 표가 금방 동이 났었다.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이라면 주말과 별 다를바 없이 대한항공마저도 예외없이 대기자 명단이 10~30여 명에 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비록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급 운항간격이라지만, 예약없이 섣불리 공항에 가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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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일 간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단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보]], [[쿠바]],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국가 국민은 예외이며 따로 허가받지 않으면 무비자 입국이 안된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2018. 8. 1자 무비자입국요건 강화에 따른 무사증불허국가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 |
| 68 |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일 간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단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보]], [[쿠바]],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국가 국민은 예외이며 따로 허가받지 않으면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2018. 8. 1자 무비자입국요건 강화에 따른 무사증불허국가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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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 | 이 무비자 입국 조항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본토로 넘어가는 불법행위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공항 국내선에서는 에어사이드 입장시 신분증과 탑승권만 확인하는데 비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승객을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외국인들의 '''[[한반도]] 출입 자격'''을 철저히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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