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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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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 윤석열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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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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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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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1975)|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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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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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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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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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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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1965)|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44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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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1965)|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44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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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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