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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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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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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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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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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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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습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있습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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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다.]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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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912?sid=102|#]]
2827
......
3534
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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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38
3937
=== 기소 관련 반응 ===
4038
==== 피고 측 ====
41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622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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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6229?cds=news_edit|#]]
4240
4341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각종 커뮤니티나 진보성향 유튜버에게 욕을 먹었다.--]
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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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7n05760|#]]
4846
49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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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90?sid=102|#]]
5148
==== [[국민의힘]] ====
5249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5350
......
6259
* [[이상민(1958)|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360
6461
* 1월 27일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
6662
==== [[더불어민주당]] ====
6763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962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6864
6965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1976)|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대한민국 검찰청|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066
7167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72
7368
==== [[조국혁신당]] ====
7469
* [[윤재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의 출범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2939|#]]
75
7670
==== [[진보당]] ====
7771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7872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12519|#]]
79
8073
==== 기본소득당 ====
8174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82
8375
== 판결 결과 ==
8476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8577
......
9284
'''상고심'''}}} [[대법원]]''' || ||
938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수사 중[*A][*B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
9486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3> 경찰 입건[*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입건만 된 상태다.][*B] ||
95
9687
== 진행 ==
9788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333><rowbgcolor=#000><rowcolor=#fff><-2> '''단계''' || '''내용''' || '''관련 법조''' ||
9889
||<|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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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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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기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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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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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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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시 55분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137
138127
==== 31일 ====
139128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였다. [[김용현]], [[조지호]], [[김용군]] 등 역시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7955?sid=102|#]]
140
141129
=== 2월 ===
142130
==== 3일 ====
143131
* 상술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144
145132
==== 4일 ====
146133
* 상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7850?sid=102|#]]
147134
* 이후, 7일에 한번 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7010003888|#]]
148135
* 10일, 법원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하였다. [[https://naver.me/5vc8lqZ8|#]]
149
150136
==== 5일 ====
151137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05/CSHRAJF4X5CNTLEDWPUYBQUPBA/|#]]
152
153138
==== 10일 ====
15413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하였다. [[https://naver.me/5vc8lqZ8|#]] 20일은 본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로,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8235?cds=news_media_pc&type=editn|#]]
155140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세 번째로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596?cds=news_media_pc&type=editn|#]]
156
157141
==== 20일 - 1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158142
*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기소 이전에 절차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1·2·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모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참석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872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59143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0223?cds=news_media_pc&type=editn|#]]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77931?cds=news_media_pc&type=editn|#]]
160144
*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 9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짧게 입장을 전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161145
16214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2~3회 집중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988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47
163148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 절차 진행에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943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64149
165150
* 공판준비기일이 13분만에 종료된 후 구속취소 심문이 시작되었다.
151
166152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 취소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속 사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586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67153
* 11시 10분경, 구속취소 심문까지 종료되면서 첫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 중 별도 발언을 남기지 않고 퇴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5758?cds=news_media_pc&type=editn|#]]
168
169154
==== 21일 ====
170155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의견서에서 법리다툼보다는 국정 공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한 것.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곧바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0475?cds=news_media_pc&type=editn|#]]
171
172156
=== 3월 ===
173157
==== [anchor(구속취소)]7일 - 구속취소 ====
174158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fff,#000><color=#000,#fff>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
......
224208
* 한편 구속 유지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2011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검찰이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게 큰 차이이긴 하다.] 이에 검찰이 일반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225209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없고 실무상 통상 날로 계산하였으나 그와 반대되는 학설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합헌적인 해석이라는 교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부는 이 중에 가장 엄격한 학설을 채택한 것일 뿐 이기에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번복되기 전 까진 존중받는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312124000004|#]]
226210
* 1일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술 발전으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되는 시간 등을 이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달라진 시대상을 이유로 들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꼭 1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1659|#]]
227
228211
===== 구속취소 관련 반응 =====
22921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로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369|#]]
230213
*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
254237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35900054?section=news|#]]
255238
* 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성명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4807|#]]
256239
* [[명태균]] 역시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48_36799.html|#]] 명태균 이외에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같은 논리로 구속 취소에 해당된다. 이후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5446_36718.html|#]]
240
==== 8일 - 석방 ====
241
*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주장하고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5011|#]]
242
*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유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석방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 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naver.me/G38EESpc|#]] [[https://naver.me/xyTZn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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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 석방 ====
259
*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주장하고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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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유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석방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 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aver.me/G38EESpc|#]] [[https://naver.me/xyTZnlcK|##]]]
261244
* 다만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의견을 개진"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하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2152004|#]]
245
262246
* 17시 48분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7300061|#]]
263247
264248
* 3월 10일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049001|#]]
249
265250
* 대검찰청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23848?sid=102|#]][* 간단히 말해 이미 석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전부 기존 판례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266
267251
===== 석방 이후 관련 반응 =====
268252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30|#]]
253
26925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2874|#]]
270255
* [[국민의힘]] [[신동욱(1965)|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6800001|#]]
271256
*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47|#]]
257
272258
*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구금된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56|#]]
259
273260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08/RP2WEYJGAJG7FPD2UJVQD5E7AA/|#]]
261
274262
* [[김상욱(1980)|김상욱]] 의원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검찰은 실수하고 공수처는 무리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263
275264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5300001|#]]
265
276266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소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87|#]]
267
277268
*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08/6EXBRPTZKJBMTO6PAPTLXW4CGE/|#]]
269
278270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 충성을 바쳤다"며 "내란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12894|#]]
271
279272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매일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를 두 번씩 열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18449?sid=100|#]]
273
280274
*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https://x.com/ujungsalong/status/1898597961845895252|#]]
275
281276
* [[조국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 전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까지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88|#]]
277
282278
*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의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석방 직후 나온 대국민 담화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망상과 위협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준다"며 "윤석열이 전광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이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0818553367366|#]]
279
283280
*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1
284282
* 3월 10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문제가 있고, 즉시 항고했어야한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게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7595|#]]
283
285284
*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285
286286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사례들에서는 석방 상태로 즉시항고해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기간은 이번 금요일인 14일까지로 아직 남아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3109?cds=news_media_pc&type=editn|#]]
287
287288
* 대검찰청이 이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09650?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289
288290
* 그러나 SBS 단독 보도에서 "석방은 곧 즉시항고 포기를 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즉시항고는 불가하다"는 검찰 입장이 확인되었다. 다만 선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을 석방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인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와 재판부의 오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9377?cds=news_media_pc&type=editn|#]]
291
289292
* [[김석우(1972)|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보석 허가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구속 계속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675?cds=news_media_pc&type=editn|#]]
293
290294
* [[오동운]]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했다.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에서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법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0687?ntype=RANKING|#]]
291
292295
==== 24일 - 2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293296
*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진 않기로 하였다.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103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94
295297
=== 4월 ===
296298
==== 4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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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받게 되며,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관련자들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392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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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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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촬영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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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 1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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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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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언론을 통해 메세지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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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내란죄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의 진술 또한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다.[[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1411323228601|#]][[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96066421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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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심판]] 당시 '2시간 짜리 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게 "(기소 측이)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으므로 비폭력 사건이다", "쿠데타라면 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담화]]를 했겠나" 등의 발언을 통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1411331587998|#]][[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14/J44Y77PERFC4BPCBLWZDFPTL3A/|#]] 탄핵 심판 당시 제기되었다 기각당한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다시 한 번 등장했다.[[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5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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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국회 출입 단속으로 인해 몇몇 의원이 담을 넘었던 정황에 대해 윤석열 측은 "국회를 차단·봉쇄했다는 주장은 [[넌센스]]", "적은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봉쇄로 인해)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없다[* [[이준석]] 등 계엄군에 가로막혀 못 들어간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및 민주당 대표 등이 일부러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 국회 담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141437475177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1414332726029|#]][[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52591|#]] 여러 증언에 의해 논란이 되었던 '의원(인원)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인원 빼내란 말을 하냐"고 반문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01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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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사전모의가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41143001|#]][[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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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재판의 요건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 구속되었던 것이 '불법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위배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지정하라거나, 검찰 측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759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763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01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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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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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기일부터 법정 촬영이 허가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59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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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 2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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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8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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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 3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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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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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 4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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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 5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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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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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피청구인 측|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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