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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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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0000; font-size: .8em;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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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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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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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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