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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91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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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보석(법)#필요적 보석|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내란우두머리|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2조|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모134|#]] 실제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 | |
| 31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보석(법)#필요적 보석|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내란우두머리|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2조|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모134|#]] 실제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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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비상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 | |
| 33 |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비상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 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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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 | |
| 35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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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 | |
| 37 | 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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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 | |
| 40 |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 | |
| 39 |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 |
| 40 | 5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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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 기소 관련 반응 === |
| 43 | 43 | ==== 피고 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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