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20 vs r21
......
9898
9999
== 진행 ==
100100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333><rowbgcolor=#000><rowcolor=#fff><-2> '''단계''' || '''내용''' || '''관련 법조''' ||
101
||<|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했다.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1
||<|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했다.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2102
||<-2> 2025년 1월 26일 ||
103103
||<|2> 사건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br]형사합의25부에 배당 || - ||
104104
||<-2> 2025년 1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