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 vs r33 | ||
|---|---|---|
| 1 | 1 | [[분류: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tablebordercolor=#bc002d,gray><tablebgcolor=#fff,#1f2023><bgcolor=#bc002d><colcolor=#fff> '''{{{+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 |
| 3 | ||<colkeepall><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br][[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b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 |
| 4 | || '''혐의''' ||'''[[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 |
| 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6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2025년 2월 21일 추가 입건] || | |
| 7 | || '''상태''' ||<bgcolor=#F8E0E0,#610B0B><color=#F00>'''[[구속(형사절차)|{{{#F00 불구속기소}}}]]'''[*구속취소인용 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br]25.03.08 검찰 석방지휘][br][[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 | |
| 8 | || '''피의자''' ||'''[[윤석열]] {{{-2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 | |
| 9 | || '''관할'''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br]'''[[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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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
| 12 | [clearfix] | |
| 13 | = 수사 = | |
| 14 | == 개요 == | |
| 15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16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한민국헌법 제84조]]''' | |
| 17 | 대통령은 '''__내란__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 18 | ||
| 19 | '''[[내란|형법 제87조(내란)]]''' | |
| 20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대한민국 헌법|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21 | 1. '''__우두머리__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
| 22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 |
| 23 | ||
| 24 |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의 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 |
| 25 | ||
| 26 |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
| 27 | ||
| 28 |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6502321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 |
| 29 | ||
| 30 | == 전개 == | |
| 31 | === 피의자 입건 === | |
| 32 |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62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6103|#]] | |
| 33 | [clearfix] | |
| 2 | 34 | [include(틀:사건 사고)] |
| 3 | 35 |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br]'''{{{+1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 |
| 4 | 36 | ||<-2><nopad><bgcolor=#fff> [[파일:구속기소.jpg|width=100%]] || |
| ... | ... | |
| 18 | 50 | |
| 19 | 51 | [목차] |
| 20 | 52 | [clearfix] |
| 53 | = 재판 = | |
| 21 | 54 | == 개요 == |
| 22 | 55 |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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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57 |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정확히는 [[탄핵|불명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
| 58 | ||
| 25 | 59 | == 구속 기소 사유와 배경 == |
| 26 | 60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다.]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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