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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역시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48_36799.html|#]] 명태균 이외에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같은 논리로 구속 취소에 해당된다. 이후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544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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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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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 align=center><table width=600><table bordercolor=#000><tablebgcolor=#000><bgcolor=#000><nopad> [[파일: 윤석열석방.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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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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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유감을 표하기는 하였지만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naver.me/G38EESpc|#]] [[https://naver.me/xyTZn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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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주장하고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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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유감을 표하기는 했으나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석방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 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aver.me/G38EESpc|#]] [[https://naver.me/xyTZn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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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의견을 개진"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하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2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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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 48분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73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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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 48분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473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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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0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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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23848?sid=102|#]][* 간단히 말해 이미 석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전부 기존 판례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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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0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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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23848?sid=102|#]][* 간단히 말해 이미 석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전부 기존 판례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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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이후 관련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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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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