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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 vs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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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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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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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1965)|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44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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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1965)|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44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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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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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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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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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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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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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8282
83
== 선고 결과 ==
83
== 판결 결과 ==
8484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8585
8686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333><rowbgcolor=#000><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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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수사 중[*A][*B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
9494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3> 경찰 입건[*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입건만 된 상태다.][*B] ||
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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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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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9797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333><rowbgcolor=#000><rowcolor=#fff><-2> '''단계''' || '''내용''' || '''관련 법조''' ||
9898
||<|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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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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