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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 vs r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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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내란|형법 제87조(내란)]]'''
212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대한민국 헌법|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222
1. '''__우두머리__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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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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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의 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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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의 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술할 구속 기소와 구속이 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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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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