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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 vs 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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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사전모의가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41143001|#]][[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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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은 재판의 요건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 구속되었던 것이 '불법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위배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지정하라거나, 검찰 측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759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763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01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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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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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판기일부터 법정 촬영이 허가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59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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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 2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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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판일에서 검찰이 신청 [[최상목]]재정부장[[조태열]] 외교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83872|#]] 또한 윤 전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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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 3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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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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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21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출석해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카메라들이 사전에 법정에 입정해 대기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7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석에 들어 카메라를 의식한 듯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앉았다. 변호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언론의 카메라들쉴새없이 윤 전 대통령을 담았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꾸벅 목례를 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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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차 공판에서의 언론 촬영을 허가해 이뤄진 장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신청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허가했다. 지 장판사는 이날 “알권고려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고, 카메라자들이 퇴장하자 판을 시작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진출입을 또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결은 두번째 공판기일에 한해 진행되고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진행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 제1경비단(대령)김형기 특수전사령 1특전대대(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쪽의 반대신문이 진행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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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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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 4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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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 5차 공판기일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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