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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91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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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보석(법)#필요적 보석|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내란우두머리|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2조|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모134|#]] 실제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 |
| 29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보석(법)#필요적 보석|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내란우두머리|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2조|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모134|#]] 실제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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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
| 31 |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비상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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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 |
| 33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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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 |
| 35 | 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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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 | |
| 37 |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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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 기소 관련 반응 === |
| 40 | ==== 피고 | |
| 40 | ==== 피고 측 ==== | |
| 41 | 41 |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6229?cds=news_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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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 | |
| 43 |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각종 커뮤니티나 진보성향 유튜버에게 욕을 먹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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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 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72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72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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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7n05760|#]] | |
| 47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7n05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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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 | |
| 49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90?sid=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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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국민의힘]] ==== |
| 52 | 52 |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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