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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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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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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윤석열의 만장일치로 '''파면'''이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정확히는 [[탄핵|불명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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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정확히는 [[탄핵|불명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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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소 사유와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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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다.]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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