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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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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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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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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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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해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수사 개시 당시에는 현직이었다.]을 다루는 문서.
7
==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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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tablebordercolor=#bc002d,gray><tablebgcolor=#fff,#1f2023><bgcolor=#bc002d><colcolor=#fff> '''{{{+1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
49
||<colkeepall><colbgcolor=#bc002d,#000> '''발생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br][[중앙선거관리위원회]][br][[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b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510
|| '''혐의''' ||'''[[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
813
|| '''상태''' ||<bgcolor=#F8E0E0,#610B0B><color=#F00>'''[[구속(형사절차)|{{{#F00 불구속기소}}}]]'''[*구속취소인용 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br]25.03.08 검찰 석방지휘][br][[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
914
|| '''피의자''' ||'''[[윤석열]] {{{-2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
1015
|| '''관할'''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br]'''[[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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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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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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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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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1618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한민국헌법 제84조]]'''
1719
대통령은 '''__내란__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1921
'''[[내란|형법 제87조(내란)]]'''
2022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대한민국 헌법|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123
1. '''__우두머리__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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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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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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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의 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술할 구속 기소와 구속이 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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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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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06502321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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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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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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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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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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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62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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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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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금지 ====
3537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2015년 9월 1일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16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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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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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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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0000; font-size: .8em;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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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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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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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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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정확히는 [[탄핵|불명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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