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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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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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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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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 [*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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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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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윤석열의 만장일치 '''파면'''이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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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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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다.]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39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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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검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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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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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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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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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관련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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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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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622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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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7n05760|#]]
4851
4952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95조|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제51조|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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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 [[국민의힘]] ====
5155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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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 [[이상민(1958)|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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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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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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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962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6671
6772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1976)|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대한민국 검찰청|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873
6974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75
7076
==== [[조국혁신당]] ====
7177
* [[윤재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의 출범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2939|#]]
78
7279
==== [[진보당]] ====
7380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7481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12519|#]]
82
7583
==== 기본소득당 ====
7684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85
7786
== 판결 결과 ==
7887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7988
......
8695
'''상고심'''}}} [[대법원]]''' || ||
879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수사 중[*A][*B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
8897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3> 경찰 입건[*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입건만 된 상태다.][*B] ||
98
8999
== 진행 ==
90100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tablebordercolor=#000,#333><rowbgcolor=#000><rowcolor=#fff><-2> '''단계''' || '''내용''' || '''관련 법조''' ||
91
||<|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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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심''' ||<|2> 기소 || [[대검찰청|검찰]]이 [[윤석열|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br]형사 재판 시작했다. [[윤석열|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형사절차)|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br]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br]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92102
||<-2> 2025년 1월 26일 ||
93103
||<|2> 사건 배당 ||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br]형사합의25부에 배당 || - ||
94104
||<-2> 2025년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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