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
| 1 | ||
| 2 | == | |
| 3 | ||
| 1 | {{{#!wiki style="box-shadow: 0px 3px 5px #B3B3B3;margin-left:10px;margin-right:10px" | |
| 2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red><bgcolor=#F2F5A9> {{{+1 문서 포크 관련 공지문}}} | |
| 3 | 꼭 확인해주세요! || | |
| 4 | ||<:> {{{#!folding [ 펼치기 ] | |
| 5 | {{{#!wiki style="padding:10px;text-align:left" | |
| 6 | *CCL(저작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여내역 표기를 위해, 출처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은 문서는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7 | *수동포크시, 꼭 [[틀:나무위키에서 가져옴]][*사용방법1 {{{[include(틀:나무위키에서 가져옴, title=문서명, version=버전)]}}} (리비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맨 아래)] 또는 [[틀:포크]][*사용방법2 {{{[include(틀:포크,문서명=문서명 기입)]}}} (문서의 맨 위)]를 붙여주십시오. | |
| 8 | * 또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문서에 있는 {{{[[파일:xxx]]}}}들을 모두 {{{[[나무파일:xxx]]}}}로 바꿔주십시오. | |
| 9 |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ex.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문서)는 A위키에서도 존치가 어렵습니다. | |
| 10 | [각주] | |
| 11 | }}}}}} ||}}} | |
| 12 | ---- | |
| 13 | {{{#!wiki style="text-align:center" | |
| 14 | '''{{{+2 [[A위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 4 | 15 | |
| 5 | ||
| 16 | A위키는 나무위키의 포크 위키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과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 6 | 17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8 | [[A위키:끝말잇기|>> 심심할 땐? 끝말잇기! <<]] | |
| 19 | }}} | |
| 20 | ---- | |
| 21 | [include(틀:A위키)] | |
| 22 | [include(틀:금주의 도필문)] | |
| 23 | [include(틀:A위키 프로젝트)] | |
| 24 | [include(틀:운영알림)] | |
| 12 | 25 | |
| 13 | 이와 같이 미디어위키 계열 위키에서는 '권한'에 따라 직책을 구분하는데,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직책'으로 운영자를 3종류로 구분한다. 나무위키 민선 체제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 3분할 체제를 도입했다. 후에는 중재자를 운영 보조직으로 격하시키고 따로 선거 없이 뽑는 등의 변혁이 생겼지만. | |
| 14 | * 나무위키 관리자: 문서를 관리하고, 문서를 훼손하는 이를 차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문서에 문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
| 15 | * 나무위키 중재자: 토론을 중재하고, 토론에서 이용자의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 토론 규정 위반자를 차단한다. | |
| 16 | * 나무위키 호민관: 이용자의 차단 소명을 수령하고, 타 운영진을 감시한다. | |
| 17 | ||
| 18 | 이와 같은 관/중/호 체제를 미디어위키의 특수 권한에 비유하자면, 호민관은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나 미디어위키 계열의 '관리자' 권한을 3개로 쪼개서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무관과 검사관은?''' | |
| 19 | ||
| 20 | 나무위키 구 민선 체제는 사무관과 검사관을 따로 두지 못했고, 소위 말하는 '개발자들'이나 '관선'에 일임한 형태였다. 이로 인하여, 나무위키의 민선 체제는 관선으로부터 일정한 자율 체제를 보장받았지만, 관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였다. 예를 들어, 민선 체제 후기에는 선거를 통해 관리자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이 제 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신임 운영자가 권한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사임하거나 탄핵된 이의 권한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회수가 되지 않던 일들이 존재했다. 다중 계정 검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나무위키의 유저들이 '다중계정검사에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니까 공개 못 함, 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오죽하면 2017년 9월 25일 현재 나무위키 관선이 뽑아 놓은 관선운영진들도 다검에 대해서 더 투명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표하겠는가, [[https://namu.wiki/thread/NhYqEqc8z3N2exJZCL8gA4|그 토론]]] | |
| 21 | ||
| 22 | 그런데, A위키의 설립자인 namu가 A위키의 체제를 정비하자고 열은 토론에서, 더 시드 위키 엔진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검사관과 사무관과 유사한 직책을 부여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더 시드 엔진에서도 별도의 다중 계정 검사관은 존재했다. namu가 나무위키의 소유자던 시절에도 syndrome이 다중 계정 검사 권한을 부여받아 검사를 하기도 했으며, 현 관선 체제에서도 소유자인 umanle가 다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관리자라는 별개의 계정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해당 토론의 유저들은 | |
| 23 | ||
| 24 | > '''그렇다면, 사무관과 검사관도 가능하다면 민선으로 두자''' | |
| 25 | ||
| 26 | 라는 의견을 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만일, 사무관과 검사관도 민선으로 한다면, 이는 구 나무위키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민선 체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
| 27 | ||
| 28 | == 그래서 위키백과 베낀 것인가? == | |
| 29 | 대충은 맞긴 한데, 위키백과보단 [[리브레 위키]]를 베낀 것에 더 가깝다. | |
| 30 | ||
| 31 | 예를 들어, 현 규정에서는 잠정적으로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의 직책을 사임 또는 탄핵 없이 완수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는 것, 잠정적으로 '타 권한을 겸임할 수 없는 것' 등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위키백과의 운영진 규정보다는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더욱 가깝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겸임하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을 한꺼번에 겸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였던 Puzzlet Chung, 이 위키에서는 그러한 겸임은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스템상으로 사무관은 권한부여 및 회수만 가능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는 것. | |
| 32 | ||
| 33 | 26 | [[분류:A위키]] |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