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5 vs r26 | ||
|---|---|---|
| ... | ... | |
| 26 | 26 | |
| 27 | 27 | 라는 의견을 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만일, 사무관과 검사관도 민선으로 한다면, 이는 구 나무위키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민선 체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 28 | 28 | |
| 29 | == 그래서 위키백과 베낀 것인가? == | |
| 29 | == 그래서 위키백과를 베낀 것인가? == | |
| 30 | 30 | 대충은 맞긴 한데, [[위키백과]]보단 [[리브레 위키]]를 베낀 것에 더 가깝다. |
| 31 | 31 | |
| 32 | 32 | 예를 들어, 현 규정에서는 잠정적으로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의 직책을 사임 또는 탄핵 없이 완수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는 것, 잠정적으로 '타 권한을 겸임할 수 없는 것' 등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위키백과의 운영진 규정보다는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더욱 가깝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겸임하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을 한꺼번에 겸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였던 Puzzlet Chung, 이 위키에서는 그러한 겸임은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스템상으로 사무관은 권한부여 및 회수만 가능하며, 검사관은 다중계정검사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는 것.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