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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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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위키의 운영진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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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디어위키의 특수 권한과 유사한 운영진 분할 체제를 둘 예정이다. 미디어위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수 권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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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Administrators):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해제하고, 문서 보호 조치를 행할 수 있다.(흔히 말하는 '운영자' 통념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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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Beuraucrat)[* 리브레 위키는 동일한 권한을 '감독관'이라고 칭한다]: 특정 유저에게 특수 권한을 지급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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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Bureaucrat)[* 리브레 위키는 동일한 권한을 '감독관'이라고 칭한다]: 특정 유저에게 특수 권한을 지급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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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관(Checkuser) : 어떤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다중 계정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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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디어위키 계열 위키에서는 '권한'에 따라 직책을 구분하는데,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직책'으로 운영자를 3종류로 구분한다. 나무위키 민선 체제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 3분할 체제를 도입했다. 후에는 중재자를 운영 보조직으로 격하시키고 따로 선거 없이 뽑는 등의 변혁이 생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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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 규정에서는 잠정적으로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의 직책을 사임 또는 탄핵 없이 완수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는 것, 잠정적으로 '타 권한을 겸임할 수 없는 것' 등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위키백과의 운영진 규정보다는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더욱 가깝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겸임하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을 한꺼번에 겸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였던 Puzzlet Chung, 이 위키에서는 그러한 겸임은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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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A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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