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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 vs 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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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견을 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만일, 사무관과 검사관도 민선으로 한다면, 이는 구 나무위키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민선 체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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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키백과를 베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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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은 맞긴 한데, [[위키백과]]보단 [[리브레 위키]]를 베낀 것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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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은 맞긴 한데, [[위키백과]]보단 [[임시조치:리브레 위키|리브레위키]]를 베낀 것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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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 규정에서는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의 직책을 물의 없이 완수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고, 잠정적으로 '타 권한을 겸임할 수 없는 것' 등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위키백과의 운영진 규정보다는 리브레 위키의 규정에 더욱 가깝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서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겸임하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을 한꺼번에 겸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그 엔하위키 미러의 운영자였던 Puzzlet Chung, 이 위키에서는 그러한 겸임은 하지 못하게 했었으나, 위키 규모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겸임하도록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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