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7 vs r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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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7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
| 88 | 88 | * 24시간 내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
| 89 | 89 | * 검사의 근거와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 90 | * | |
| 9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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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일반적인 다중 계정 검사의 경우, 그 보고서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양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91 | * '''이메일 주소''': 유사성 여부의 O/X, '''IP 일치 여부''': /24 대역까지만 공개, '''유저에이전트User-agent 일치여부''': O/X 여부만 공개 | |
| 92 | * '''특수한 경우의 다중계정검사''' | |
| 93 | * 검사하려는 대상이 반복적인 차단회피자이며 알파위키에서의 문서 훼손 및 운영 방해 행각이 심각하다고 간주될 경우, 이 경우에는 복수의 운영진의 동의[* 현재는 검사관 전원과 다른 직책의 운영자 1인으로 정한다] 하에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IP를 숨김 처리 없이 모두 공개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 94 | * 단, 피검사자가 요청할 경우,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지체 없이''' 보고서의 원본을 더미문서 처리 및 열람 불가처리한 후, IP 일치 여부를 복자처리하여 새로 보고서를 작성해 게시하고, 피검사자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가 검열 처리되었음을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 |
| 93 | 95 | == 긴급조치 == |
| 94 | 96 |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 95 | 97 |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 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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