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857 vs r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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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 기타 운영자가 임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 집행자는 임시 차단 집행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 35 | 35 | * 임시 차단 기한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으로 하며, 논의가 종결되었거나 분쟁이 해소된 경우 운영자는 임시 차단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 36 | 36 | |
| 37 | ==== 특정 IP 이용 제한 ==== | |
| 38 | * IDC 대역이나 VPNGate 등의 IP 우회 수단(이하 우회 수단)만으로 알파위키를 이용할 수 없다. | |
| 39 | * 우회 수단만을 이용한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40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을 원칙으로 한다. | |
| 41 | * 통신사 IP 대역의 경우 통신사 IP 그룹에 등록한다. | |
| 42 | * 로그인 허용 차단 대역에서 일정 횟수 이상의 차단 회피가 식별될 시,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할 수 있다. | |
| 43 | * IPv6에 대한 차단을 집행할 때, 운영진은 별도의 오리 실험이나 기타 절차 없이 /64 대역까지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44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사전 허가 없이 공용 IP, 우회수단 IP를 주로 사용해 차단 회피 계정이라고 판단한 경우 차단할 수 있다. | |
| 45 | * 차단 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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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7 | ==== 제재 회피 ==== |
| 38 | 48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39 | 49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 제재가 가능하다. |
| 40 | 50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41 | 51 | |
| 42 | ==== 대역 차단 ==== | |
| 43 | * 동일 IP 대역에서 문서 훼손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
| 44 | ||
| 45 | 52 | ==== 차단 기간 계산 ==== |
| 46 | 53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47 | 54 | * 제재 확정 전 임시 차단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 기간에 그 기간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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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8 | * 이용자는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차단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운영진은 테스트 이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차단할 수 없다. |
| 62 | 69 | * 기존에 알파위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이용자가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위반은 무기한 차단할 수 없다. |
| 63 | 70 |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다른 이용자를 비난, 비하하는 내용의 계정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자 토론 안내를 통해 계정명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새 계정이 확인되면 기존 계정은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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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우회수단 및 공용 IP 차단 === | |
| 66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67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 행위가 일어날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 68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 69 | *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 중 해당 계정이 사전 허가 없이 공용 IP, 우회수단 IP를 주로 사용해 차단회피 계정이라고 판단한 경우 차단할 수 있다. | |
| 70 | *차단 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