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17 vs r318 | ||
|---|---|---|
| ... | ... | |
| 82 | 82 | * 차단 회피에 사용된 ID, IP는 최대 차단하고, 기존의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 가중한다. |
| 83 | 83 | * 고의성이 없거나 자수한 경우 감면할 수 있으며,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최대 차단한다. |
| 84 | 84 | == 다중 계정 검사 == |
| 85 | * 검사관은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다중계정 검사를 진행할 수 없 | |
| 86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를 통해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와 그 근거를 공개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요청은 | |
| 85 | * 검사관은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다중계정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 |
| 86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를 통해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와 그 근거를 공개하며, 그렇지 않은 검사요청은 거부되어야 한다. | |
| 87 | 87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
| 88 | 88 | * 24시간 내 이의제기가 들어온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
| 89 | 89 | * 검사의 근거와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 90 | 90 | * 조회한 기술적 근거의 내용은 중 이메일을 제외하고 다른 기술적 근거는 모두 공개할 수 있다. |
| 91 | * 사용자 간 특징[* 로그인 패턴, 접속지역, 계정 생성 날짜 등]의 기술적인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 92 | * 검사 | |
| 93 | ||
| 91 | * 사용자 간 특징[* 로그인 패턴, 접속지역, 계정 생성 날짜 등]의 기술적인 정보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 92 | * 검사 대상자는 공개된 IP에 대해 비공개 처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6대역까지만 기재하며 이전 보고서는 운영진 읽기 제한 및 휴지통 폐기 처리 후 새로 작성하고, 새로 작성하는 보고서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익명화 되었음을 기재한다. | |
| 94 | 93 | == 긴급조치 == |
| 95 | 94 |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 96 | 95 |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 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