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6 vs r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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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와 그 근거를 공개한다. |
| 69 | 69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이용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
| 70 | 70 | * 검사의 근거와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 71 | * 조회한 기술적 근거의 내용은 중 이메일 | |
| 71 | * 조회한 기술적 근거의 내용은 중 이메일을 제외하고 다른 기술적 근거는 모두 공개할 수 있다. | |
| 72 | 72 | *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이나 기술 외적 근거 또는 기술적 근거를 활용한 추가 근거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73 | 73 | == 긴급조치 == |
| 74 | 74 |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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