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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29 vs r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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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관리자는 타 관리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제재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사유를 밝히고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접수될 경우 사무관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1010
* IPv6에 대해 주의, 경고,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64 대역까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11
* 이 때, 개별 /128 IP에 대한 주의, 경고 조치 후 동일 /64 내 IP로의 활동이 확인될 경우 해당 조치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12
* 제재의 사유가 되는 토론은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