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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32 vs r333
1
== 운영회의 ==
2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3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회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4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5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6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7
* 이용자 제재
8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할 사안
9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10
*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통과 가능한 안건은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수 있다.
11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12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13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14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15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16
[각주]
17
=== 운영회의의 참여 ===
18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19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무관은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120
21
22
=== 운영회의 진행 ===
23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24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25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26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7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28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29
* 운영진 권한 회수안
30
* 이용자 제재 요구 안건(신설)
31
32
==== 안건의 상정 ====
33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34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35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36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7
38
==== 안건의 처리 ====
39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40
* 의결된 안건은 가결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1
* 기권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한다.(신설)
42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3
44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45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