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10 vs r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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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운영회의 == | |
| 2 |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
| 3 |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
| 4 |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
| 5 |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
| 6 |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
| 7 | * 이용자 제재 | |
| 8 |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
| 9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
| 10 |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
| 11 |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
| 12 |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
| 13 |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14 |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 |
| 15 | [각주] | |
| 16 | === 운영회의의 참여 === | |
| 17 |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
| 18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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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운영회의의 종류 === | |
| 21 | ==== 정기 운영회의 ==== | |
| 22 |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야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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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비정기 운영회의 ==== | |
| 25 | * 운영자는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 상시 운영알림판에 안건을 올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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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운영회의 진행 === | |
| 28 |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
| 29 | * 운영진은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으로 스레드를 이동하여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
| 30 |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
| 31 |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32 |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
| 33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
| 34 | * 운영진 권한 회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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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
| 12 | * | |
|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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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알파위키 | |
| 1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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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36 | ==== 안건의 상정 ==== | |
| 37 |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
| 38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
| 39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40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41 | * 사무관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즉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 운영진 동의 없이 안건을 즉시 상정할 수 있다. | |
| 42 | * 단, 그러한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을 순서와 상관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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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사회자 지정 ==== | |
| 45 | * 정기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 |
| 46 |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 |
| 47 | * 비정기운영회의의 사회자는 비정기운영회의를 개최한 운영자가 맡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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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개회 ==== | |
| 50 | * 정기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
| 51 |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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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안건의 처리 ==== | |
| 54 |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
| 55 |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 56 |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 57 |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
| 58 |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비정기 운영회의|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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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 |
| 61 |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