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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7 vs r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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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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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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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4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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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 수 있다. 경고는 같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는 행위에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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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용자에 경고는 경고 ACL Group통해 집행하며, 최대 7동안 유지 능하다. 도중 이용자가 소명하거나 편집 요청을 넣는 등 확인 여부가 확되면 즉시 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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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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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제거하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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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를 회피하기 위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ID, IP를 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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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에 대해 차단집행해당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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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없거나, 단순 규정 숙미숙 또해당 이용자 차단 회피 사실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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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경과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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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있어서 필요경우 운영진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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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행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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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제재는 해당 용자의 행위 당시의 규정 따르며 규정의 소급 적용에 의한 제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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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당 행위 이규정이 변경 되어 그 위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면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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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_two_factor_login 계정인 이용자 받을 수 있으며, IP 용자 특정 계정을 대상으로 권한 부여 요청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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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하게 부여 계정이 이메주소변경되는 등 2단계증으로 접속가능 경우, 한을 여 할 수 있다. 전에 부여 중계정 선행되어야 한다.(신설)
4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지체 해당 권한은수되어야 한다.(신설)
5
* 로그인 메일 인증을 원하는 이용자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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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받을 계정이 직접 문의를 해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7
* 권한받아 발생한 제에 모든 책임계정 주인에게음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권한을 부여할 다.
8
*이 규정 소급 적용되며 기존부여된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은 모두 회수한절차에 따라 다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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