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 [include(틀: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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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사용자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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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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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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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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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IP 이용자에 대한 경고는 경고 ACL Group을 통해 집행하며, 최대 7일동안 유지 가능하다. 도중 이용자가 소명하거나 편집 요청을 넣는 등 확인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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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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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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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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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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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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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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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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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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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사용자의 제재는 해당 이용자의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의 소급 적용에 의한 제재는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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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단, 해당 행위 이후 규정이 변경 되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면 제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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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은 계정인 이용자만 받을 수 있으며, IP 이용자가 특정 계정을 대상으로 한 권한 부여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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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부득이하게 권한을 부여 받을 계정이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등 2단계 인증으로 인해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그 전에 권한 부여 전 다중계정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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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이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은 회수되어야 한다.(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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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로그인 시 이메일 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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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권한을 부여 받을 계정이 직접 문의를 해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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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권한을 받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정 주인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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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며 기존에 부여된 disable_two_factor_login 권한은 모두 회수한 후 현행 절차에 따라 다시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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