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84 vs r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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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1 | 11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12 | 12 |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 13 | 13 |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 14 |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권한회수 | |
| 14 | * 운영진 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
| 15 | 15 |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 16 | 16 |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17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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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32 | 32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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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운영진 권한회수 ==== | |
| 35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 36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 37 | *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개정일) 이전에 권한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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