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8 vs r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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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37 | 37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38 | 38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39 | * 그 기간 | |
| 39 | * 그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
| 40 | 40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41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 | |
| 41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 42 | 42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43 | 43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44 | 44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45 | 45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46 | 46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47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 |
| 47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 48 | 48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49 | 49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50 | 50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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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각주] |
| 54 | 54 | ==== 토론의 중재 ==== |
| 55 | 55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 56 |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한다. | |
| 57 | * 토론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 56 | 58 |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57 | 59 |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58 | 60 |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 59 | 61 |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
| 60 | 62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61 |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63 |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62 | 64 |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63 | 65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64 | 66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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