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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90 vs r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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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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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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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의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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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5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한다.
6
* 토론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7
* 중재자는 해당 토론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니며 토론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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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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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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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자가 있는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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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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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14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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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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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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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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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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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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