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258 vs r259
......
3535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합의안이 수정된 경우, 12시간의 대기 시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
3636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3737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38
==== 토론의 중재 ====
39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40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41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42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43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담당한다.
44
* 중재 개입 후에는 중재자의 판단 없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없다.
3845
===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 ===
3946
==== 증명 책임 ====
4047
* 문서 및 문단 통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6168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6269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6370
[각주]
64
=== 토론의 중재 ===
65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66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67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68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69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담당한다.
70
* 중재 개입 후에는 중재자의 판단 없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없다.
7171
=== 댓글의 블라인드 ===
7272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7373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