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1 vs r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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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 분류 문서 생성 작업 == |
| 25 | 25 | [[사용자:teojeoboja/분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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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 |
| 28 | [ | |
| 27 | == 연습장 == | |
| 28 | == 토론 지침 == | |
| 29 | * 토론은 편집 충돌이 발생할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30 | *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곧바로 이의제기 기간[* 이의 제기 기간이란, 합의안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24시간 동안 5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갱신하면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31 | * 이의제기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합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 |
| 32 | *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이의제기 기간은 잠정 중단되며 이의제기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의제기가 반박되어 이의제기자가 수긍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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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 35 | * 토론 발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으며 이후의 절차는 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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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토론의 종결 == | |
| 38 |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 39 | * 48시간 이상 방기된 토론인 경우 | |
| 40 | * 필요한 경우 중재 중인 관리자는 방기 시간을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 41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이나 사용자 토론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42 |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
| 43 |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
| 44 | * 단,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45 | * 용건이 끝난 사용자 토론인 경우 | |
| 46 | * 사용자의 의무 위반성 발제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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