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5 vs r286 | ||
|---|---|---|
| ... | ... | |
| 40 | 40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41 | 41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지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42 | 42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43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중단된다. | |
| 44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45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 |
| 46 | ||
| 43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 44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45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46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 47 | 47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
| 48 | 48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49 | 49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