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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85 vs r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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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4141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지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4242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43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중단된다.
44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5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같은 사유로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46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중단된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43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44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5
* 이의제기자가 이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46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4747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4848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4949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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