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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86 vs r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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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토론의 중재 ====
5555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5656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57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5758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5859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59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결론로 도출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 경우용자는 이의 제기할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담당한다.
60
* 중재자에 의해 강제 도출 의제기 없이 곧바로 안으로 다.
60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할 수 있다.
61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거친 후 반영된다.
62
* 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 판단한다.
63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 중재하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6164
[각주]
6265
==== 토론의 구속력 ====
6366
*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결론과 중재자가 강제 도출한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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