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6 vs r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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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 토론의 중재 ==== |
| 55 | 55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 56 | 56 |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57 |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 57 | 58 |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 58 | 59 | * 부적절한 근거를 기각한다. |
| 59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 |
| 60 | * 중재 | |
| 60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61 |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62 |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63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 61 | 64 | [각주] |
| 62 | 65 | ==== 토론의 구속력 ==== |
| 63 | 66 | *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결론과 중재자가 강제 도출한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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