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6 vs r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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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이 사람은 [[사용자:namu]] 바로 다음으로 계정을 생성한 화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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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임시조치 == | |
| 13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
| 14 |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 15 |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
| 16 |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
| 17 |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
| 18 |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
| 19 |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
| 20 |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
| 21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22 |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
| 23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 24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25 |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