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76 vs r277 | ||
|---|---|---|
| ... | ... | |
| 31 | 31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32 | 32 | [각주] |
| 33 | 33 | ==== 합의안 마련과 이의제기 기간 ==== |
| 34 |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 35 | ===== 일반 이의제기 기간 ===== | |
| 34 | 36 |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35 | 37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36 | 38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48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37 | 39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38 | 40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지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39 | 41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42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중단된다. | |
| 43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44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같은 사유로 한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 45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중단된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40 | 46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
| 41 | 47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48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 42 | 49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43 | 50 |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 44 | * 이의제기 기간 | |
| 51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 45 | 52 | [각주] |
| 46 | 53 | ==== 토론의 중재 ==== |
| 47 | 54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