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9 vs r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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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include(틀:사무관)] |
| 2 | 2 | [목차] |
| 3 | == 토론지침 == | |
| 4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편집 분쟁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5 | * 토론은 편집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6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
| 7 |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 |
| 8 | * 알파위키 규정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불가하며 무효 처리한다. | |
| 9 | * 토론 합의 당시일의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 |
| 10 | * 규정 개정 토론은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
| 11 | [각주] | |
| 12 | ===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 | |
| 13 | ====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 ==== | |
| 14 |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
| 15 |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16 |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
| 17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18 |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19 | [각주] | |
| 20 | ==== 토론 중 서술의 고정 ==== | |
| 21 |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
| 22 |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
| 23 |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 |
| 24 | [각주] | |
| 25 | === 토론 절차 === | |
| 26 | ==== 토론 중임을 알릴 틀 부착 ==== | |
| 27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발제 시 문서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틀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28 | * 토론이 열려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문서 모두 최상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틀[* [[틀:토론 중]] 틀,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부착된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 29 | * 다중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최상단에 [[틀:다중 토론 중]] 틀을 부착한다. | |
| 30 | *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있는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 31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 32 | [각주] | |
| 33 | ==== 합의안 마련과 이의제기 기간 ==== | |
| 34 |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 35 | ===== 일반 이의제기 기간 ===== | |
| 36 |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 37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 38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 39 | * 그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
| 40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 41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 42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 43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 44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45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46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 47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 48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 49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 50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 51 | * 토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
| 52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 53 | [각주] | |
| 54 | 3 | ==== 토론의 중재 ==== |
| 55 | 4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 56 | 5 |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한다. |
| 57 | 6 | * 토론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58 | * 중재자는 참여자 | |
| 59 |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 60 |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
| 61 | * | |
| 62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 |
| 63 |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64 |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7 | * 중재자는 해당 토론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니며 토론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8 |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 9 | *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 10 |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 |
| 11 | * 중재자가 있는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
| 12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13 |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 |
| 14 |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 |
| 15 |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 16 | *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 65 | 17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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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19 |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