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22 vs r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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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88 | 88 | === 검사관 선출 === |
| 89 | 89 |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자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 90 | 90 |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
| 91 | ||
| 92 | * | |
| 93 | * 위의 모든 | |
| 91 |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할 수 있다. | |
| 92 |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 93 |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검사관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 |
| 94 |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 |
| 94 | 95 |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95 | 96 |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계정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
| 96 | ||
| 97 | 97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98 | 98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99 | 99 |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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