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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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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부통령]] | |
| 3 | 2 | [목차] |
| 4 | 3 | [clearfix] |
| 5 | 4 | == 개요 == |
| 6 | 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 |
| 5 | {{{+1 Vice Presid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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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차석으로 두는 직위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부원수(副元首)에 해당된다. | |
| 8 | == 대통령 궐위시 규정 == | |
| 9 |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권한대행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 |
| 10 | ===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 === | |
| 11 |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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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미국]]에서 존 타일러 부통령이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처음 선례를 만들었고, 미국 외에도 부통령직을 둔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 14 |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잔여임기 수행 === | |
| 15 | 대통령직 자체는 승계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하는 방식. | |
| 16 | === [[궐위로 인한 선거|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 | |
| 17 | 전임 대통령이 잔여임기와 상관 없이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지는 대통령, 부통령을 뽑고, 그 전까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