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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비교)

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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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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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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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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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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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는 직위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의 부원수(副元首)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 실종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수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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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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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차석으로 두는 직위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부원수(副元首)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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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궐위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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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권한대행 1위에 해당되는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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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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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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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존 타일러 부통령이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하 처음 선례를 만들었고, 미국 외에도 부통령직을 둔 여러 나라에서 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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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잔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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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자체는 승계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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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위로 인한 선거|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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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이 잔임기와 상관 없이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임기가 처음부터 새로 주어지 대통령, 부통령을 뽑고, 그 전까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