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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 === |
| 11 | 11 |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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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미국]]에서 존 타일러 부통령이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처음 선례를 만들었고, 미국 외에도 부통령직을 둔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 13 | [[미국]]에서 [[존 타일러]] 부통령이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처음 선례를 만들었고, 미국 외에도 부통령직을 둔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 14 | 14 |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잔여임기 수행 === |
| 15 | 15 | 대통령직 자체는 승계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하는 방식. |
| 16 | 16 | === [[궐위로 인한 선거|조기대선]]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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