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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차석으로 두는 직위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부원수(副元首)에 해당된다. |
| 8 | 8 | == 대통령 궐위시 규정 == |
| 9 |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권한대행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 |
| 9 |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 |
| 10 | 10 | ===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 === |
| 11 | 11 |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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