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부통령(비교)

r3 vs r4
......
66
77
'''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차석으로 두는 직위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부원수(副元首)에 해당된다.
88
== 대통령 궐위시 규정 ==
9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권한대행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9
대통령이 위중하거나 실종 상태일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1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탄핵, 하야로 궐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1010
=== 대통령직 승계 후 잔여임기 수행 ===
1111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방식.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