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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키(비교)

r48 vs r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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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오픈나무 특성 상 DB에 모든 역링크를 저장하다 보니, 역링크가 차지하는 용량만 10GB에 달하며, 1500만개가 넘는 역링크가 존재하여 서버 성능 및 역링크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한달 동안 서버를 닫아햐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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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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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키 [[서버]]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운영자 신원이 드러날 경우 [[리그베다 위키]]가 소송을 걸 수 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의 경우 개별 문서 편집자들이 권리자이며 리그베다 위키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경우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엔하위키 미러]]가 아닌 바다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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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키 [[서버]]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운영자 신원이 드러날 경우 [[리그베다 위키]]의 [[청동(인물)]]가 소송을 걸 수 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의 경우 개별 문서 편집자들이 권리자이며 리그베다 위키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경우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엔하위키 미러]]가 아닌 바다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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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으로 생긴지 3년 밖에 안 된 조항[* 예전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112호)]] 개정된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963호)]]]으로 외국에 서버가 있으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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