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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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 문제점 == |
| 64 | 64 | * [[위키백과]]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계정을 무한정으로 생성할 수 있다.[* 계정을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가 계정과 암호 단 2개뿐이다. 나무위키 등 웬만한 위키에서 물어보는 이메일 주소조차 묻지 않는다.] 이는 문서 훼손 사태가 일어날 시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지만 준보호는 할 수 있다.] |
| 65 | 65 | * 신규 유저가 문서를 편집할 때 과도한 수정이 일어나면, 편집을 막는다. 문서 훼손을 방지하고 무단으로 위키백과와 나무위키를 불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로 보인다.다만 반달성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못 막는 것으로 보인다. |
| 66 | * 유저 수가 상당히 적다. 이 점을 악용하여 나무위키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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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유저 수가 상당히 적다. 이 점을 악용하여 나무위키를 비판 및 비방 일부 유저들이 나무위키 및 나무라이브 관련 [[문서 사유화|문서를 사유화]]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사유화"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 '''청동을 피하려다 DMCA 테이크다운 요청을 받고 광고를 올려 영리적 운영 의혹이 제기된 나무위키'''가 아니겠는가. | |
| 67 | * 뒷산을 그냥 음란물 광고로 도배될정도로 방치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갤러리 사진 삭제 권한을 산지기만 가지고 있어서 산지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갤러리 사진 삭제가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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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 | ==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가능성 == |
| 70 | 70 | 바다위키 [[서버]]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운영자 신원이 드러날 경우 [[리그베다 위키]]가 소송을 걸 수 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의 경우 개별 문서 편집자들이 권리자이며 리그베다 위키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경우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엔하위키 미러]]가 아닌 바다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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