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27 | ||
|---|---|---|
| 1 | 1 | [include(틀:한국어 위키위키)] |
| 2 | ||||<#2A5CBB> '''{{{#white 리그베다 위키}}}''' || | |
| 3 | ||<#2A5CBB> '''{{{#white 로고}}}''' ||<#ffffff> [[파일:리그베다.png|width=245]] || | |
| 4 | ||<#2A5CBB> '''{{{#white 사이트 종류}}}''' || [[위키위키]] || | |
| 5 | ||<#2A5CBB> '''{{{#white 엔진}}}''' ||<#ffc88a> [[모니위키]] || | |
| 6 | ||<#2A5CBB> '''{{{#white 개설일}}}''' || [[2007년]] [[3월 1일]] || | |
| 7 | ||<#2A5CBB> '''{{{#white 영리여부}}}''' || 불명[* 리그베다 위키측은 비영리라고 주장하나 외부 인식은 영리로 생각한다.] || | |
| 8 | ||<#2A5CBB> '''{{{#white 회원가입}}}''' || 선택 || | |
| 9 | ||<#2A5CBB> '''{{{#white 운영자}}}''' || [[함장#s-2|함장]] || | |
| 10 | ||<#2A5CBB> '''{{{#white 소유자}}}''' || [[청동]] || | |
| 11 | ||<#2A5CBB> '''{{{#white 라이선스}}}''' || [CCL|CC BY-NC-SA 2.0 KR][* 만약 영리라면 라이선스 위반이다.] || | |
| 12 | ||<#2A5CBB> '''{{{#white 주소}}}''' || [[http://rigvedawiki.n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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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4 | [목차] |
| 3 | 15 | |
| 4 | [[https://rigvedawiki.net|링크]] | |
| 5 | 16 | == 개요 == |
| 6 | 17 | 2007년 서브컬쳐 특화를 천명하고 [[엔젤하이로]]에 설립된 위키 사이트.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선언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딥웹|트래픽 과부하 예방 차원에서 검색이 되지 않게 했다.]] |
| 7 | 18 | |
| ... | ... | |
| 15 | 26 | == 엔하위키 미러와의 법적 싸움 == |
| 16 | 27 | 제 1심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불복한 청동이 항소하여 제 2심으로 넘어갔으며,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kind=AA|“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2017년 1월 12일,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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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이에 퍼즐릿 정이 불복하여 제 3심까지 갔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퍼즐릿 정에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 |
| 29 | 이에 퍼즐릿 정이 불복하여 제 3심까지 갔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퍼즐릿 정에게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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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31 | [[분류:위키]] |